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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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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2. 5. 
포 항 시 장 
 
포항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포항시가 운영하는 각각의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과 위치(안 제2조) 
나. 문화예술시설의 사업, 사용허가 및 제한(안 제3조~제5조) 
다. 문화예술시설의 휴관 및 운영시간, 사용료, 관람료 등(안 제6조~제10조) 
라.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11조, 제12조) 
 
3. 관련법령 
⚪ 「지역문화 진흥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7조, 제10조~제17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2. 5. ~ 2. 25.(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 문화예술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262, 팩스 054)270-2270, 이메일 jyhak333@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참조 
 
* 붙임 : 포항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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