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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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3.26.(월)까지 포항시(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8. 3. 6. ~ 2018. 3. 26(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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