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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고 제2019-566호
· 일자리경제국 > 재정관리과 : 김영태 ( ☎ 054-270-2533 )
· 작성일 2019-04-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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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3.(화)까지 포항시(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공유재산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4. 3 ~ 2019. 4. 2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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