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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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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전화 054)270-2573, fax 054)270-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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