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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2019-139호
· 건설교통사업본부 > 대중교통과 : 조수원 ( ☎ 054-270-3774 )
· 작성일 2019-04-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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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전화 054)270-3106, fax 054)27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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