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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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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9. 12. 26. ~ 2020. 01. 15.(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시립도서관(포항시 북구 삼호로 31, 우37727) 
전화 : 054)270-4604, FAX : 054)241-0494 
 
붙임 :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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