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9. 12. 26 ~ 2020. 01. 15(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시립도서관(포항시 북구 삼호로 31. 우37727) 
전화 : (054)270-4397, FAX : 241-0494 
 
붙임 :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태그 0521
  • 조회 2722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