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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이유한 ( ☎ 054-270-2065 )
· 작성일 2016-10-18 16:53
첨부파일
엑셀파일
3.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xlsx
미리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공공기관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 : 044-215-5512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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