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학교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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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각급 학교·학교법인 관련 문의 - 초중고등학교 : 교육부(학교정책과) : 044-203-6449 - 대학(원) : 교육부(대학정책과) : 044-203-6919 - 유치원 :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233 - 학교법인 :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 044-203-6678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 관련 통계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링크(http://kess.ked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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