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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 
 
 
 
□ 적용대상 기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및 기타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언론사 관련 문의 
- 방송사업자(지상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5 
- 방송사업자(기타)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3, 1864 
-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10, 3214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 신문사업자 등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http://pds.mcst.go.kr/main/searchPo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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