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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양산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제8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부재로(행방불명)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양 산 시 장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업종 
업소명 
영업주 
업소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휴 게 
음식점 
혜정다방 
박숙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22 (남부동)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영업소 폐쇄 
처분대상 : 혜정다방 박숙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22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제75조제1항제7호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12.29.(금) 15:00 ~ 17:00  
청문장소 : 양산시보건소 3층 소회의실 
청문주재자 : 보건사업과 주무관 김명란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29.(15일간) 
고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양산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 ☏(055)39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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