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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평군)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이사감)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양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 : 2018. 01. 03.(수) 
 
3.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내역 
- 시골곰탕 용문명 용문시장1길 5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7. 12. 18. ~ 2018. 01. 02.(16일간) 
 
6. 유의사항 
2017년 12월 7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신고 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양평군청 지역개발국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 ☏ 031)77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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