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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제주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청문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 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3. 근거법규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4. 위반내용 및 공시송달 내용 
- 페리카나용담점 제주시 성화로 26/ 영업소폐쇄 
5. 공고기간 : 2017. 12. 19. ~ 2017. 12. 28. 
6. 고지사항 :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제주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 064)728-2628)
  • 태그 식품,위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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