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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영천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1. 회수제품명 :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  
가. 유통기한 : 2019. 8. 28  
나. 회수사유 : 방사능(요오드,세슘) 기준초과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라. 회수영업자  
 
소분·판매 업체명 
소 재 지 
연 락 처 
농업회사법인 
(주)두손애약초 
경북 영천시 천문로 752 (오미동) 
053-853-8551 
농업회사법인 
(주)내몸에약초 
경북 영천시 한방로 18, A동 115호 (도동) 
054-335-0284 
 
2. 회수제품명 :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 
가. 유통기한 : 2019. 12. 5  
나. 회수사유 : 방사능(요오드,세슘) 기준초과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라. 회수영업자  
 
소분·판매 업체명 
소 재 지 
연 락 처 
농업회사법인 
(주)두손애약초 
경북 영천시 천문로 752 (오미동) 
053-853-8551 
 
3.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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