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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고양)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두부담은찰도그롤(빵류) 
나. 제조 일자 : 2018.4.17.(제조일로부터 9개월) 
다. 회수사유 : 소르빈산 검출(0.013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모모 
바. 영업 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92번길 5(원당동) 
사. 연 락 처 : 031-938-435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위생정책과(☏031-8075-3312)
  • 태그 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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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