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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상주)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콩이랑손두부(식품유형:두부) 
나. 유통기한 : 2018. 05. 05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상주합동연식품 
(식품제조가공업1976-0556007)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상주시 선상서로 2854(신봉동) 
사. 영업자연락처 : 054-535-2199 (☎010-8595-365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위생과 
담당자 조성욱 (☏054-537-5128)
  • 태그 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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