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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상주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동결건조링곤베리분말(식품유형:과·채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8. 12. 20까지 
다. 회수사유 : 방사능(세슘,요오드)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한농유기농건강체험촌(영농조합법인) 
(식품소분업 20150556067)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상주시 외서면 낙원동길 161-6 
사. 영업자연락처 : 054-535-7090(☎010-8686-205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위생과 
담당자 조성욱 (☏054-537-5128)
  • 태그 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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