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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대구광역시 달성군)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강분말 
나. 유통기한 : 2019.10.26 
다. 회수사유: 제랄레논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447길 9-3(1층) 
바. 업 소 명 : 자연애 
사. 연락처 : 053-264-620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 위생과 (☏ 053-668-2773)
  • 태그 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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