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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오산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라이스피넛 
나. 유통기한 : 2018. 12. 2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총 아플라톡신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우농 박순자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오산시 정남동로 42-26(벌음동) 
사. 연 락 처 : 031-375-5818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위해,회수,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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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