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지방세 이의신청 |
민원설명 |
이의신청이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구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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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기본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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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방세 이의신청서 2부 2. 관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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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재정관리과 |
재정관리과 |
도세는 도청이송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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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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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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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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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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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부적격)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불복 - 신청기간의 경과여부 등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90일이내) > 필요시 보정요구 > 심의위원회 의결(90일이내) |
기타사항 |
- 신청서 접수시 접수일부인 날인 및 접수증 교부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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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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