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민원설명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과세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2.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3.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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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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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 2)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3)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4)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5)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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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재정관리과 |
재정관리과 |
도세는 도청이송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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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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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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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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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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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 심의 결과를 근거로 채택,불채택,각하로 각각 결정합니다. |
업무처리흐름 |
과세예고 > 30일이내 청구서 접수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통지(30일이내) > |
기타사항 |
1.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첨부된 양식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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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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