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지방세 심판청구 |
민원설명 |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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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2.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0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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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 2부. 2.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3.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 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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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사이버심판청구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조세심판원, 시청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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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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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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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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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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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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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각하 : 절차와 서식이 어긋나거나 청구권없는 자의 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2. 기각 : 심판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인용 :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청의 조치 요구 |
업무처리흐름 |
청구서접수 → 송부(조세심판원) → 결정(접수후 90일이내) → 통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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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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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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