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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신청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신청
민원설명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나 발생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 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3층 민원실 환경정책과 관련부서 10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10000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및 수리 → 결과통보
기타사항
서식파일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