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
민원설명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혹은 설치신고를 한 자)가 물환경보전법 의거 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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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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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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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3층 민원실 |
환경정책과 |
관련 부서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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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5000 |
변경허가일 경우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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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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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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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변경신고 대상유무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적정 대체여부 - 관계법 검토규정에 의한 저촉여부 등 |
업무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수리 → 결과통보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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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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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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