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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관련 서식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관련 서식
민원설명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1) 위임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하는 경우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이 발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등 확인이 필요할 때 3) 위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수감되어 있는 경우 4)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 용인 경우
관계법령 1.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2.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구비서류 < 위임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하는 경우 > 
1. 위임자의 신분증  
2. 방문자의 신분증  
3. 위임자 자필로 작성된 인감증명위임장 
※ 방문자가 작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실, 시청3층 민원실 총무새마을과 주민전산시스템 즉시발급(인감증명서의 경우)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600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 → 발급
기타사항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유의사항>  
1) 대리인은 17세 이상의 의사능력 있는 사람으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2) 위임자가 사망하였거나 의식불명으로 위임의사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인감증명 발급이 거부되고 고발 조치됨.  
3)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출국 후 작성된 위임장은 재외공관 확인 필수. 
※ 위임장은 작성일로부터 6개월 유효합니다.
서식파일
  1.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pdf
  2.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예시).jpg
  3. [별지 제13호의3서식]印鉴证明委托书或法定代理人ㆍ限定监护人ㆍ成年监护人 同意书, 驻外公馆(领事馆)及囚禁机构(教导所) 确认书, 税务署(税务署长)确认书.pdf
  4. [별지 제13호의2서식] Power of Attorney_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etc.pdf
  5. [별지 제15호의2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pdf
  6. [별지 제15호의3서식]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pdf
  7. [별지 제15호의4서식]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pdf
  8. [별지 제15호의6서식]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pdf
  9.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pdf
  10. [별지 제9호의2서식]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for written registrat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