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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승인신청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공장신설 승인신청
민원설명 ▶ 공장 제조시설 면적을 500㎡이상으로 신축할 경우&nbsp;<br>▶ 기존 공장등록(500㎡ 미만 공장)된 자가 제조시설 면적을 500㎡ 이상으로 증설할 경우&nbsp;<br>▶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등록하고자 하는 경우&nbsp;<br>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인,허가별 구비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5. 기존 공장건물을 사용할 경우 :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6. 기존 공장건물을 임대할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2층 민원상담장 투자기업지원과 - 7~20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현장확인 및 관계법령 검토→의제처리→공장신설 승인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라 업종제한이 있음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의제되는 인허가의 처리기간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집니다.
서식파일
  1.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2.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3. [별지 제5호의3서식]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