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공장신설 승인신청 |
민원설명 |
▶ 공장 제조시설 면적을 500㎡이상으로 신축할 경우 <br>▶ 기존 공장등록(500㎡ 미만 공장)된 자가 제조시설 면적을 500㎡ 이상으로 증설할 경우 <br>▶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br>
|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등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인,허가별 구비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5. 기존 공장건물을 사용할 경우 :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6. 기존 공장건물을 임대할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2층 민원상담장 |
투자기업지원과 |
- |
7~20일 |
|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 |
업무처리흐름 |
신청접수→현장확인 및 관계법령 검토→의제처리→공장신설 승인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라 업종제한이 있음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의제되는 인허가의 처리기간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집니다. |
서식파일 |
-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5호의3서식]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