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지진상황을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 지진피해접수 게시판이 아닙니다.
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2.11 여진피해 신고 대상에 대한 질문

포항지역 지진피해로 고생이 많으신 관련행정기관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2.11 여진피해 신고대상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신고대상에 소파인 경우 실거주자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아이들 학교, 학원관계로 남구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실소유 아파트는 북구에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지진피해 즈음에 세입자가 계약만료 후 지진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세입자의 짐이 다 빠질때까지 기다리다가 2.11 여진이후 해당 아파트에 가니 몇군데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나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비하면 작은 피해일지 몰라도, 다시 세를 놓기 위해서는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 피해신고를 하러 해당 주민센터에 갔더니,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분명한 지진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지진피해에 따른 수리일체를 소유자가 아무런 행정보상없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가 피해있는 집을 눈가림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세를 놓거나, 저희가 다시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다시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다시 지진피해 있을 때 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건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내일까지 신고접수라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태그 신고대상,2.11여진피해
  • 조회 602
  • IP O.O.O.O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