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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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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공개대상자는 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①매각 ②백지신탁 ③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가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상임위 변경, 보직이동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에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거래의 내역(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첨부)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또한, 2016년 6월 이후 시행되는 직위변경 도입, 직무회피 도입,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에 따른 백지신탁계약 해지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주식,주식백지신탁,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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