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 목적 :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주민이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익 제공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동시행령 제12조
- 내용 : 소관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은 제도
업무처리절차
-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정부24 - 민원처리 운영창구를 활용하여 송부 (인터넷 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에서 처리)
- 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 활용 송부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업무처리기간
‘즉시민원’의 경우 민원접수 후 3시간이내 발급
주요 증명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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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앙행정기관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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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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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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