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함.
의료급여대상자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종
- 시설급여자
-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 18세미만 국내입양아동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광주민주화 운동관련 보상자
- 주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노숙인,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종
차상위계층(소득 인정액 120% 이내) 만성, 18세미만 아동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지원대상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위하여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차상위 의료급여지원에 이어, 2006년부터 18세미만 아동에 대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확대 발굴·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기준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1종)
- 만성질환자(의료급여 2종)
- 만18세미만 아동(의료급여 2종)
- 최저생계비 기준금액
최저생계비 기준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기준중위소득의 50%이내)에 따른 1인~6인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2023년 기준) 가구규모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이내)1인 831,157 1,038,946 2인 1,382,462 1,728,077 3인 1,773,927 2,217,408 4인 2,160,386 2,700,482 5인 2,532,275 3,165,344 6인 2,891,193 3,613,991
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 1종대상자 : 입원면제, 외래 1,000~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비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원환자에 대한 식비 일부 본인부담 (2002년 3월부터 시행)
- 2종대상자 : (의료보험 비적용부분 본인부담)
- 입원 : 10%
- 외래
- 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원외처방 미발급시 1,500원, 원외처방 발급시 1,000원
- 2,3차 의료급여기관(병원급이상) : 15%
- 약국 처방전당 : 500원
- 보건기관 : 무료
급여 일수 365일 제한제도 (2002. 1월 시행)
- 개인별 급여일수를 확인하여 매년 상환일수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본인 전액부담 (급여일수: 외래시 투약일수, 입원시 입원일수 + 퇴원시 투약일수)
- 진료일수 초과자는 연장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 진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