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중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해 주고 사후에 회수하는 제도
대지급금의 신청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을 대불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급여비용대불신청서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함.
대지급금의 상환 (전액 무이자)
-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대불을 받은 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불금을 상환하여야 함.
- 대불금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분할상환
-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할 상환
일부 보상금 제도
- 제도요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매30일간의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0만원을 제외한 초과금액의 50%를 본인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제도.
- 일부 보상금의 신청 : 본인 부담금의 일부 지급 청구서에 당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본인 부담금의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