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중개보수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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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약정
오피스텔 및 주택 외 중개보수
구분 | 오피스텔 | 주택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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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임대차 등/th> |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 |
상한요율 | 1천분의 5 | 1천분의 4 | 1천분의 9 |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택 외는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함.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약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X70)으로 산정한다.
-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 외)는 해당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상호 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실비의 한도
청구의 범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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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교통비, 숙박비 및 계약금 등의 예치·반환·보증 수수료 | 실비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