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의무)보험
- 자동차책임(의무)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기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른 이륜차, 자가용, 사업용(건설기계포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표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차 자가용 사업용(건설기계포함) 10일이내 9,000원 15,000원 65,000원 10일초과 매1일마다 1,800원 6,000원 18,000원 최고금액 300,000원 900,000원 2,300,000원 - 무보험차량 운행시 처벌 기준(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범칙행위에 따른 승용자동차,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무보험차량 운행시 범칙금액표입니다. 범칙행위 승용자동차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륜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만원 이륜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