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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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0. 10. 12(월)까지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9. 22 ~ 10. 1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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