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2차) 추진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2021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1. 1. 18.(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3. 지원물량 : 총 2,000대 – 일반가정 1,600대 저소득층 400대
4.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5, 지원대상 :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설치) 하는 포항시 소재 주택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
6. 접수장소 : 포항시청 환경정책과(8층) 대기환경팀(T. 270-3094)
등기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