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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설명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변경등록에 관한 구비서류
관계법령 -시도간 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 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기타 변경등록(소유자 성명 및 상호 등)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구비서류 ■ 공통사항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개인 - 본인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대리 신청  
- 개인 : 차주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추가사항  
 
○시도간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장애인 및 유공자 차량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유공자)증 추가)  
- 개인 : 사실증명(세무서발급, 사용본거지 주소변경시)  
 
○번호변경(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 도난시)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교부신청서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단, 번호판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신고접수증(경찰관서장 직인날인, 번호판 분실수량기재)  
 
 
○소유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개인사업자 : 사실증명(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 세무서발급)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 주민등록주소, 법인:사업장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시면 처리시간이 빨라집니다.  
 
■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됨(단, 법인은 신고해야함)
신청방법 방문접수(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 - -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1500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전국번호로변경, 개명.상호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
기타사항 -
서식파일
  1. [서식_11]_자동차_변경_등록_신청서.hwp 전자책 보기
  2. [서식_13]_시ㆍ도간_변경등록_신청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