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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설명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전산 확인가능시 미제출가능)  
*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일 것  
○ 양도인, 양수인 당사자 두분 방문시: 각각 신분증  
- 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  
- 양수인 미방문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도장, 대리인신분증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는 매수자 성명,주소,주민번호 기재하여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함.  
 
■ 추가사항  
○ 법인의 양도,양수시  
-양도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법인인감도장,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양수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위임장(인감도장날인),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이전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상속포기서(상속인제외한 가족관계증명서 나머지 가족은 신분증 복사하여 차량번호, 상속포기함 기재 후 도장날인)  
- 상속순위:1)배우자 및 직계비속,2)직계존속,3)형제자매,4)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인 방문시 :본인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상속인 명의)  
- 상속인 미방문시 : 상속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도장, 대리인신분증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이전등록시 신분증(체류기간 남아있어야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LPG 자동차 양도,양수시 추가서류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고엽제후유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단 또는 단체명의 양도,양수시  
- 정관 또는 규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차량 양도,양수에 대한 결의내용, 대표자 및 5인이상 위원의 도장날인  
-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서면총회에서 결의된 인감증명서)  
- 직인  
 
신청방법 방문신청(양도일로부터 15일이내)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 - 1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1000 증지(1,000원) 인지3,000원
지역개발공채 공채,등록당일 매입
면허세
기타비용 취득세 ,번호판변경시 번호판 비용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신청서제출->접수,검토->수수료납부(->고지서수령->은행자진납부->고지서납부영수증확인->새자동차등록증교부
기타사항
서식파일
  1. [서식_14]_이전등록_신청서.hwp 전자책 보기
  2. [서식_15]_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_직접_거래용).hwp 전자책 보기
  3. 상속각서[1].hwp 전자책 보기
  4. 위임장.hwp 전자책 보기
  5. 자동차이전등록신청위임장(매도자매수자거래용).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