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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설명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관계법령 1.자동차관리법 제8조  
2.자동차등록령 제18조  
3.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법인명의등록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말소차량(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차주본인신분증  
○ 대리신청시  
- 개인 : 위임장(차주 도장날인), 차주의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공동명의시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  
- 지분 같은 경우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도장날인(불출석시)  
- 지분 다른 경우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추가구비서류  
○ 취등록세, 공채 감면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급~6급)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1급~6급)  
- 고엽제 피해자 : 고엽제 후유(고도-경도)증명서(보훈처발행)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 사단이나 단체(종교단체포함) 구비서류  
- 관,규약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 서면총회결의서(대표자포함 참석자5인 이상의 도장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원(법인발행)  
- 직인확인증명서(법인발행)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신청방법 방문접수(임시운행허가기간내)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 - -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5500 증지 2,000원(타시도2,500원) 인지 3,000원(자동차 제작증)/취등록세,번호판대금
지역개발공채 0 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신청서접수->검토,번호부여->고지서수령->은행자진납부->고지서납부영수증확인->등록증교부->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기타사항 □ 과태료  
○ 신규등록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경과 후- 10일이내:3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최고 100만원
서식파일
  1. [서식_34]_자가용_화물자동차_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hwp 전자책 보기
  2. [서식_9]_자동차_신규등록_신청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