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
민원설명 |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
관계법령 |
1.자동차관리법 제8조 2.자동차등록령 제18조 3.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구비서류 |
□ 공통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법인명의등록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말소차량(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차주본인신분증 ○ 대리신청시 - 개인 : 위임장(차주 도장날인), 차주의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공동명의시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 - 지분 같은 경우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도장날인(불출석시) - 지분 다른 경우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추가구비서류 ○ 취등록세, 공채 감면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급~6급)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1급~6급) - 고엽제 피해자 : 고엽제 후유(고도-경도)증명서(보훈처발행)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 사단이나 단체(종교단체포함) 구비서류 - 관,규약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 서면총회결의서(대표자포함 참석자5인 이상의 도장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원(법인발행) - 직인확인증명서(법인발행)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신청방법 |
방문접수(임시운행허가기간내)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차량등록과 |
차량등록과 |
- |
- |
|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5500 |
증지 2,000원(타시도2,500원) 인지 3,000원(자동차 제작증)/취등록세,번호판대금 |
지역개발공채 |
0 |
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
면허세 |
0 |
|
기타비용 |
0 |
|
|
심사기준 |
-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검토,번호부여->고지서수령->은행자진납부->고지서납부영수증확인->등록증교부->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
기타사항 |
□ 과태료 ○ 신규등록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경과 후- 10일이내:3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최고 100만원 |
서식파일 |
-
[서식_34]_자가용_화물자동차_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hwp
-
[서식_9]_자동차_신규등록_신청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