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민원설명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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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1.자동차관리법 제7조 2.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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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차량번호,소유자성명) 단,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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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어디서나 민원(읍,면,동주민센터), 인터넷발급(민원24,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차량등록과 |
차량등록과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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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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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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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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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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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제출->접수,검토->수수료납부->등록원부발급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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