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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민원설명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 구비서류
관계법령 1.자동차관리법 제7조  
2.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차량번호,소유자성명)  
단,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확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어디서나 민원(읍,면,동주민센터), 인터넷발급(민원24,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 - 1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30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신청서제출->접수,검토->수수료납부->등록원부발급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