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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민원설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에 따른 구비서류
관계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2.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구비서류 1.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차량번호,소유자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2.차주본인신청-신분증  
3.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위임자 인감날인시 불필요)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방문접수, 어디서나민원(읍,면,동주민센터), 인터넷 발급(민원24,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 1 1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700 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신청서접수->신청서검토->수수료납부->등록증발급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