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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포항시 공고 제2017-177호
· 도시안전국 > 건축과 : 김진문 ( ☎ 054-270-3583 )
· 작성일 2017-02-01 16:09
· 수정일 2017-02-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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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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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7-13호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 31.
포 항 시 장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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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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