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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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 2. 10(금)까지 여성출산보육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2. 3 ~ 2. 10(7일간)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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