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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고시 제2020-1680호
· 행정안전국 > 문화예술과 : 윤현정 ( ☎ 054-270-2263 )
· 작성일 2020-10-28 17:38
· 수정일 2020-10-28 17: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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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조례 (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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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포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0. 10. 29.(목) ~ 11. 17(화)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문화예술,창작공간,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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