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25.(수)까지 포항시(상하수도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11.5.~11.25.(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