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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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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0. 11. 18(수)까지 새마을체육과로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10. 28 ~ 11. 18 (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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