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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위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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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0조 및 같은법 제52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0. 26 ~ 11.15(21일간) 
2. 접수기간 : 2017. 11. 11 ~ 11. 15(5일간) 
▪ 신청서는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함 
3. 접수장소 :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보육지원팀(아동담당 054-270-3023)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접수는 받지 않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신청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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