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보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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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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