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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 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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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 및 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함
  • 태그 여주시,개발행위허가,취소,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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