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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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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 시행 안내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 및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주요내용 : 2020년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단속 시행  
 
첨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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