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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권폐업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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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제2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직권폐업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폐업신고 미이행 비디오물감상실업 18개소 
나. 공고내용 : 비디오물감상실업 직권폐업 
다. 공고기간 : 2020. 10. 26. ~ 11. 16. (20일 이상)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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